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 돌입
농·수·축협, 산림조합 14곳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돼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로 전국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다.

해남에서는 계곡농협, 땅끝농협, 문내농협, 북평농협, 산이농협, 옥천농협, 해남농협, 현산농협, 화산농협, 화원농협, 황산농협 등 지역농협과 해남·진도축협, 해남군수협, 해남군산림조합 등 14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 관리, 운영되며 임기만료일 전 180일 되는 날인 지난달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거일인 내년 3월 31일까지 후보자나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자는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단, 선관위에 이를 반환하고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공고는 내년 2월 21일 이뤄지며 22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조합장선과 관련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 90일 전인 12월 20일까지 사임해야하고 수협은 조합장 임기만료 60일 전인 1월 19일까지 사임해야한다.

입후보제한직은 조합과 조합 자회사(중앙회와 중앙회 자회사 포함)의 상근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이후인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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