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우 고향사랑, 지자체 세수
통과되도록 관련 부처 협의

 
 

윤영일(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해남군 등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해남군 등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주민복지 확대는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8년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의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고향발전기부금 법안'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지역주민 복지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기부금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징수현황과 고향발전기금의 운용결과 등을 매년 공개하며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여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영일 의원은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은 2년 연속 대한민국 탑리더스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소외받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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