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등 계획서 정례회 의결
땅끝해양사박물관·해남교통 등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지난 7일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의 주요사업과 각종 공모사업·민간자본 보조사업,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해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실시된다.

조사사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실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 해남교통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및 적정사용 여부 등이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기관과 조사기간,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그 제41조에는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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