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연장 등대표 발의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은 것.

이에 개정안은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물인터넷·빅데이터·전기구동차·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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