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1년 1만원 32호봉까지 인상
방문보건사업은 8년 이상 10만원 제한

▲ 지난 24일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자리에서 이정확 의원이 규정 없는 호봉 격차를 지적했다.
▲ 지난 24일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자리에서 이정확 의원이 규정 없는 호봉 격차를 지적했다.

해남군이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간의 호봉 등 임금체계에 차이를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1호봉이 오를 때마다 1만원씩, 32호봉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8호봉 이후부터는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4일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자리에서 제기됐다.

이날 이정확 군의원은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등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가 다른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보건사업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 체계를 어떤 지침 등에 의해 실시한 것인지 따져 물었다.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선발해 전환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이던 방문보건사업 등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

보수는 이 규정 제41조에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해 보수 수준을 결정하며 '해남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 지침'에 따라 고시되는 기본급 보수표에 따르도록 명시됐다. 단, 국·도비(기금포함) 보조사업 근로자의 임금은 보조사업별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서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해남군청내 무기계약직은 일반행정보조, 현업 및 특정부서 근무 등 업무특성에 따라 '가'와 '나' 직군으로 구분해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호봉은 1년에 1만원씩 33호봉까지 인상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방문보건사업 근로자는 호봉체계를 2년 미만 없음, 2~3년 2만5000원, 4~5년 5만원, 6~7년 7만5000원, 8년 이상 10만원을 적용해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5년 기간제근로자일 때 적용됐던 호봉체계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되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방문보건사업 등 국도비 지원을 실시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다보니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이 기존의 무기계약직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건소는 2억9500여만원의 사업비 중 95% 정도인 2억9800여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보건사업 등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기본급도 5만원 인상했다"며 "규정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정확 의원은 "국도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남군이라는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무기계약직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2012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 종사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공고했음에도 당시 해남군은 따르지 않았고 2015년에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요구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계약직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에 대해 해남군이 등한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