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한(전 삼산초 교감)

 
 

지난 5월경부터 옥천초등학교 교문앞 강진에서 해남방면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지방경찰청(목포)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고정 과속단속 카메라 장치(제한속도 30㎞)가 설치되었다.

도로에 접해있는 학교는 어디나 스쿨존이란 글이 써있고 빨간색 아스콘이 덧칠해져있어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안다. 이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부착된 이후 농번기 철에 일손이 바쁜 사람들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외의 시간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지 조차 깜박 잊고 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모범적인 운전자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대다수에게도 과속단속 장치에 찍혀 과태료가 고지되었다고 한다. 과태료는 40㎞ 이상이면 6만원 50㎞ 이상은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은 어느 학교나 학교 앞을 통과할때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만 그 마의 40㎞ 이상이면 무조건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아온다. 통지가 오면 먼저 자신을 반성하지만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다.

더욱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 작동을 한다. 경찰도 진정 어린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등하교 시간에만 작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과 특히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스위치를 부착하여 ON, OFF 작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 사람이 많다.

학교 당국에서도 학부모와 학구민들의 협의를 몇차례 거쳐 경찰당국에 카메라 부착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이곳의 도로에 과속단속 카메라 부착으로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되게 하는것 보다는 여러 가지 교통안전 표지판이나 신호등 또는 방지턱같은 시설을 토대로 교통질서를 지키게 하는 것이 운전자와의 신뢰를 쌓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시금석이 되지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이곳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돌봐주는 도우미 아저씨도 배치되어 있고 교문앞 도로변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널따랗게 시설이 되어있다.

본군에도 천여명에 가까운 학생수를 가진 해남동·서초등학교 교문앞에는 이제 7월1일 부터는 고정식 CCTV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CCTV는 주로 범죄 단속도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9시까지 10분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 주의를 할 일이지만 교통이 더 복잡해도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을 보면 본교에서도 감안해볼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고정 과속단속 카메라를 일반도로에서도 많이 철거하는 현 시점에 학교 앞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 장치를 학생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계속부착해 두어야 하는지 많은 운전자들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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