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
사육시설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방역시설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지난해 마련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대책, AI 방역 종합대책,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AI 예방 및 방역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신규 및 기존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무대상은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으로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를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한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8월 31일까지 설치해야 된다.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위반했을 시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종계업과 종오리업,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도 각각 구분해야한다. 농장 구조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소독시설을 갖춰야한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육기준도 강화된다. 산란계 및 종계를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정적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된다. 또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가축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가 추가됐고,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과 교육 강화,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