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이의신청

해남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34만93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읍·면간, 인접 군과의 가격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해남군내 최고 지가는 해남읍 성내리 32번지로 1㎡당 255만1000원, 최저 지가는 옥천면 용동리 임야가 212원으로 결정되는 등 전년대비 전체 지가변동률은 6.68%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군 홈페이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그 결과를 7월 2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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