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법정 기준치 미달
자원봉사,어르신 활용 필요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 교육과 특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육 인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확충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교사가 배치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4월 현재 해남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인 유치원과 학교는 모두 28곳(유치원 2곳, 학교 26곳)이지만 이가운데 8곳(유치원 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1곳)은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보조인력이라 할 수 있는 특수교육실무사도 해남에는 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이 부족한 예산과 교육공무원 인원총량제의 한계점을 들어 자체 지침을 통해 특수학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수교육실무사도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1학급당 1명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 중증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급에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어, 수학처럼 1대1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에서 이른바 도움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이뤄질 때 담임이나 교과 교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장애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학급에서도 장애학생들의 생활을 돕도록 하기 위해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해남을 비롯한 전남에는 특수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해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주일에 2회 이상 순회교사가 방문해 특수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학급에서 담임교사 책임 하에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특수교육실무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사 1명이 많게는 5명에서 7명의 장애학생을 혼자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에서 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시간을 두고 인력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A 씨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통합교육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외국처럼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거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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