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소 지원 계획 밝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교육과 돌봄,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 제공, 농촌지역 문제 해결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 9개를 선정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형은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유형, 장애인·아동·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을 통한 건강관리와 요양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장애인·고령자·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농업 실습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세가지 유형을 혼합해 진행하거나 그 외의 형태를 띄더라도 사회적 농업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으로 선정되면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자재비, 교통비 등이 개소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사회적 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가 개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등록 여부는 관계없지만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오는 1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사회적 농업 실태조사를 통한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학계·국회·언론 등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인식을 높여 사회적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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