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농지전문 상담사)

 
 

농지도 이젠 잘만 활용하면 재테크가 된다. 청·장년기의 농업인은 우선 경영규모를 10ha이상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농지매입자금 또는 매입농지가 없어서 경영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러한 농업인을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64세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매입자금을 년 1%에 최장 3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있는 청년창업농이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영농을 하다보면 농가부채로 경영위기가 오게 되는 데 그 때는 정부지원제도인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면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감정가격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농가부채를 갚고 그 농지를 임차영농하다 경영여건이 좋아지면 10년안에 언제든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평생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최근 농지연금이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됨에 따라 적은 돈으로 농지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에게 매월 3백만원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은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65세이상 농업인이면 가능하고, 대상농지는 지역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외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는 실제영농 가능한 농지이면 된다.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100% 승계하여 받고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상속인이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매처분하여 농지연금채무액을 상환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경영이양보조금은 65∼74세 농업인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부에서 농지매도가격 또는 농지임대료와는 별도로 최대 월 100만원을 75세까지 보조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대상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영농을 희망하는 청·장년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5년 단위로 장기 임대한다. 농업인이 어떤 제도를 활용하여 농지를 늘리고 농가부채로 경영위기가 오면 어떻게 극복하고 영농은퇴 시점에 어떤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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