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전라남도가 2014년 이후 14개 국가보조사업에서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09억여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해 시군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행한 전라남도 기관운영 업무 전반과 구례군의 변상판정청구사항 및 장성군의 망실·훼손통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지난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방비 중 도비 부담률이 50%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사업비 총액 800억6000만원 중 지방비 240억2000만원의 50%인 120억1000만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30%인 72억10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2개 시군에 부담하게 하는 등 14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총 1638억원 중 1009억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2개 시군에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군 재정에 부담을 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을 추진, 해남군에 1호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례는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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