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나흘만에 치료중 사망
안전조치 미흡, 인재에 무게

▲ 지난 9일 사고현장 모습.
▲ 지난 9일 사고현장 모습.

지난 9일 해남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복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운전기사 A(55) 씨가 사고발생 나흘만인 지난 13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구교리 아파트 공사장에서 땅속에 구멍을 내는 기계인 천공기 위에 30여m 길이의 항타기(땅속에 파일을 박는 기계)를 설치해 이동을 하다 땅이 꺼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장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목포지청은 사고 전날과 당일 비와 눈이 내려 공사장 지반이 약한 상황에서 지반을 다지고 이른바 복토를 하고 난 다음 공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같은 조치가 소홀했던 점과 작업 전에 지형이나 지반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춰 세밀하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부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지청은 현장조사와 참고인 출석 조사를 바탕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해남경찰서도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당일 공사가 이뤄진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역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이 아파트 공사장은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안전작업 계획서와 재발방지대책 계획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십, 수백톤에 달하는 천공기와 항타기 해체작업도 필요해 당분간 공사 중단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중단이 계속될 경우 당초 내년 7월 준공계획에도 차질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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