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세트는 단가 맞추기 어려워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가격대가 높은 한우세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까지이며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로 줄 수 있다고 변경됐다. 또 경조사비로 전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은 5만원이지만 이를 대신해 화환과 조화를 전달하면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이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한우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큰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진도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선물세트인 한우 구이와 정육세트의 가격은 9만원대부터 등급별로 가격이 다르고 올해도 비슷한 가격대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았던 2016년 설 기간에는 해남미소와 직거래 장터 등을 포함해 2015년보다 적은 약 3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다행히 2016년 추석 기간에는 3억4000만원, 2017년 설과 추석 기간에는 각각 2억3500만원과 3억7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군은 해남미소를 통해 4만원과 7만원의 설명절 선물세트 외에 판매를 중단했었던 10만원 세트도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 설명절 선물세트에는 쌀과 잡곡, 재래김 등 농산물과 함께 해남 특산품인 건무화과, 함초소금, 고구마말랭이 등 다양한 품목을 소포장 단위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100여종의 해남 농수산물이 해남미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또 다음달 13일까지 구매 총액이 가장 많은 고객과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고객을 뽑아 해남미소 20만원 이용권을 증정하고 구매금액이 높은 순으로 30명을 선발해 5만원 이용권, 주문번호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1만원 이용권을 증정하는 설맞이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적용 대상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공직자와 그 배우자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일반인이면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물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가족·친척이 주는 선물 등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 적용 대상에게 선물을 줄 때 확인해야 할 것은 직무관련성으로 자신과의 관계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면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