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대 지원, 29~2월 2일까지 신청

해남군이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위해 군은 올해 3억2200만원(국비 1억6100만원, 군비 1억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2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차등지원 되며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까지다.

신청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해남군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등이다. 개인 또는 법인은 1대로 한정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당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되며 단 지난해 사업 신청자 중 선정되지 못한 군민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군은 지난해 1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37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해남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을 첨부해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 신청(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는 장공업사, 옥천자동차공업사, 한국지엠 해남서비스센터(주) 등이다.

선정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말소등록증, 통장사본, 지급대상 확인서 등을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530-53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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