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하는 군의회 정작 본인들 조례는 등한시

해남군의회에는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조례에 따라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해남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코자 마련됐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제정하는 군의회가 이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당초 타 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남군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연구코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난 2년간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군정에 관심이 없거나 연구코자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선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를 5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으며 연구활동비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활용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만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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