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곳 중 49곳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친환경인증기관 5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9곳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친환경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문제 등 친환경인증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달간 인증기간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총 57곳의 인증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57곳 중 49곳의 인증기관이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사례로는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하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거나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다.

농관원은 위반사례가 적발된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5곳, 업무정지 6개월에서 3개월 30곳, 시정·지도 14곳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에게는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검토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인증기관의 인증 농업인의 사후관리는 농관원에서 처리한다.

또 이번 점검으로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 신규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인증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앞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하고 12월 중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