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위해 면적 확대해야 될 듯
소송 등 강력한 행정 아쉬움도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말썽을 빚고 있는 역마산의 복구문제와 관련해 해남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남군은 적절한 복구대책도 없이 여러차례 기간연장과 확장허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달 30일 산림청 관계자와 전남도 관계자, 토석협회 임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상태에서는 복구를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몇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복구를 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 정면 중앙이 70m 높이 수직형태로 다 깎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인데 사실상 복구를 위해 토석채취 면적을 어떤 형태로든 확대해주고 복구를 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업자 측에서 그동안 요구해온 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해남군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허가된 면적의 최대 20%안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해줘 복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상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과정에서 불허결정이 날 수 있고 보류 등으로 수개월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

또다른 안으로 현재 허가된 면적 뒤쪽에서부터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구과정에서 나온 토사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아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이는 불법 반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군에서 이를 24시간 감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른다.

무엇보다 애초에 복구가 힘든 상황였다면 기간연장이나 허가를 해주지 말고 복구부터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지난 4월 복구를 위한 것이라며 또다시 기간연장을 해줬고 이번에도 복구를 위해서라며 채취 면적을 확대해 줄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간 연장에서부터 복구방법까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업자 뜻대로 가는 것이어서 행정이 업자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남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중대한 공익적 피해가 없었으며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동안 기간연장이나 허가 등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이 심각한 자연훼손은 물론 여전히 소음과 먼지, 덤프트럭의 과속운행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군 스스로도 현 상황에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지 않아 결국 문제만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군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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