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으면 행정처분 시작되나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과징금 부과, 사용중지명령을 비롯해 최악의 경우 축사폐쇄명령까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 3월 24일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유예기간동안 적법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 2015년 한차례 연장돼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해남군에 따르면 375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로 지난 9월 기준 82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전체 중 21%가량만 적법화가 진행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다가오지만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많지 않다.

축산농가에서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 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축산농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 걸려 적법화를 준비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어 상당수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규모화나 전업화 과정 중 건폐율 초과와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 거리 제한 위반,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내년 3월 24일부터 2024년까지 규모별, 3단계로 나뉘어 무허가축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 축사 면적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인 축산농가가 대상이고 2단계는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소 400㎡이상, 돼지 400㎡, 닭·오리 600㎡이상, 3단계는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은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기간내에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단계별로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50% 감면과 각종 규제 완화는 내년 3월 24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전해지면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23일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행정절차가 더뎠고, 지자체마다 관계부서 간 유권해석과 적용기준이 달랐을 뿐 아니라 가축전염병으로 축사시설 개선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점을 내세워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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