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송 첫 공판 열려
재판부 2월말까지 화해권고

신청사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해남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2월말까지 이사를 가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의신청을 할 뜻을 밝혀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월 11일 A 씨 외 18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9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 전 2명의 피고가 이사를 가 해남군은 2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키로 했다. 신청사 부지는 지난 4월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결정됐으며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해 소유권이 해남군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상당수가 조정을 희망하고 있어 3월 31일까지 인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군이 조정 희망자들과 마무리 지을 수 없는지 물었다. 원고인 군은 8월에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전에 처리돼야 할 절차들이 있고 자발적으로 이사를 간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 B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B 씨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1.8배를 받았지만 다른 곳은 2.5배, 3.38배까지 받아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결이 결정됐고 공탁도 신청돼 법적 소유권이 군으로 넘어가 피고들에게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보상금이 적다는 등에 대한 부분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피고 C 씨는 "그동안 공탁금을 찾지 않다가 며칠 전 집이 나왔다고 해 공탁금을 찾았지만 보상받은 가격으로 주택도 못사는 액수였다"며 "현재 해남읍의 상가 시세상 보상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주택마저 구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충분히 집을 장만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 D 씨는 "영업보상비가 누락돼 재결이 신청된 곳도 있고 주거이전비에 대해서도 재결이 신청된 곳이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명도소송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주는 것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해권고에 이의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면 되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를 신청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해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월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명도소송은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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