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은 금지

해남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한달간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달 동안 배추나, 무, 파, 마늘 등 김장 재료를 다듬고 버려지는 김장쓰레기는 건조해 잘게 썬 후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 일몰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

다만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반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나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되므로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토록 허용키로 했다"며 "김장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김장할 때 미리 가공된 재료를 구매하거나 자연건조로 부피를 줄여 배출하면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김장철에 많이 발생하는 배추와 무 등 부피가 큰 김장쓰레기가 무단투기될 우려가 큼에 따라 김장쓰레기 특별수서기간을 정하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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