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경제성 이유로 못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3가지 요소 중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만을 따지는 정부예산 배분은 인구가 많거나 인프라가 갖추어진 대도시와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낙후지역, 농어촌 소외지역의 경우는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가중치 적용은 기획재정부 장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경제성분석은 40~50% 인데 반해 지역균형발전은 25%~30%에 불과하다.

때문에 낙후지역의 경우 경제성 분석(B/C)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배점기준을 기재부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현행보다 적어도 10%p 상향해 35%~4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영일 의원님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에 공감한다"며 "SOC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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