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어코자 '해남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급 지급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2001년 2월 22일 제정됐으며 2009년 11월 1일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이 제정돼 있는 줄 몰라서인지, 위반 사례가 없어서인지 해남군에 포상금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례가 개정된 지 8년이 지난 만큼 포상금 등이 현 시대와 맞는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인 만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의 유해환경을 차단하는데 전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 규칙 제2조(정의)에서 청소년은 19세로 명시됐으며, 청소년유해환경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뜻한다.

제4조의 신고방법은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등을 서면·구도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기록·보전하지만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 제6조(포상지급 대상) 유해환경을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단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 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5조(홍보)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는 제조업자는 5만원, 유통관련업자는 3만원을,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5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3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3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는 3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는 3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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