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마감 10월 1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진도지사(지사장 김성건)가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 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한다.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추석 연휴가 10일에 이르는 장기간 휴일임을 감안해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분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에서 12일로 2일 연장된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 이외에 가상계좌, 징수포털, 전자수납(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CD/ATM) 등을 활용하면 된다.

김성건 지사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4대 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0일 하루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 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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