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부 마트 판매 중단해
검사 후 판매 시작 불안 여전

▲ 지난 16일 해남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살충제 검사 결과 증명서와 함께 안내문을 게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 지난 16일 해남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살충제 검사 결과 증명서와 함께 안내문을 게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

산란계 농장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면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이 기준치(0.02mg/kg)의 2배인 0.0363mg/kg이 검출됐고 경기도 광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보다 높은 0.0157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륙과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한 살충제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달걀의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지난 15일에는 모든 농장의 달걀을 출하 중지시켰다. 해남에서도 지난 15일 농·축협 마트 등 일부 마트에서 달걀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달걀을 판매하는 농장 1239호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6일에는 강원도 철원군에서 피프로닐(0.056mg/kg), 경기도 양주시에서 비펜트린(0.07mg/kg),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비펜트린(0.02mg/kg),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비펜트린(0.21mg/kg)이 추가로 검출됐다. 지난 16일 기준 총 6곳의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남에도 2곳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검사가 진행됐으며 이곳 농장들은 양계협동조합과 생협 등에 달걀을 유통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은 출하중지를 해제하고 유통을 허용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유통판매금지조치와 추적 관리해서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협조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적합으로 판정된 농가의 달걀을 안정적으로 유통한다.

마트에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를 게시하며 달걀 판매를 시작했다. 편의점 등에서 달걀 가공식품 등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소비자들이 살충제 달걀의 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달걀껍질의 난각표시를 확인해야한다. 난각표시는 지역번호와 농장이름이 적혀있다. 남양주 08마리, 광주 08LSH, 철원 09지현, 양주 08신선농장, 천안 11시온, 나주 13정화가 쓰여 있는 달걀의 구입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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