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개선·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지난 6월 3일부터 임산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50센티미터 미만 절토·성토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 폐지.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운영- 지난 6월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산지이용활성화 및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답·과수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임시특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선- 지난 1일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지난 6월 28일부터 어선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차단하고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어선법 일부개정·시행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

뱀장어 포획 금지 제한- 내수면에서 차츰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뱀장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와 크기가 제한, 금지기간은 강·하천에서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모든 내수면에서 15㎝ 이상~ 45㎝ 이하.

연근해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오는 12월 3일부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취소된 어업허가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심폐소생술 교육 법정 의무 대상자 확대- 12월 3일부터 취학전 아동 보육·교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법정의무 대상으로 추가.

의료기관 휴·페업 시 사전안내문 게시- 지난 6월 21일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안내문 게시 조항 신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조건이 충족되어도 이를 알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카드하나로 통하는 남도패스 발행- 10월말부터 광주·전남 지역 내 맛집, 숙박, 관광명소, 교통 등에서 할인이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발행하며 가맹점별 5~30% 할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 시행-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서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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