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사업부지 포함, 재결 가능
주민들 보상가 협의 거부중

솔라시도(일명 J프로젝트·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가에 대해 반발하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도시특별법 부칙 제8조(재결 신청 기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결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주민들과 마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결은 사업자가 3차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협의가 안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가운데 사업자는 오는 7일 3차 협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재결을 위해서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구성지구 사업부지는 약 634만평(2095만9540㎡)으로 이중 간척지가 76%(481만평)에 달한다. 육지는 153만평으로 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민간인 토지는 2432필지다. 때문에 사실상 간척지가 사업부지가 될 경우 주민들의 토지 보상 정도와는 상관없이 재결 신청이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구성지구 사유지 2431필지 중 110여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이 4차례 걸쳐 국토교통부 등에 개발구역 토지면적에 간척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개발구역내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 된다고 답해왔다.

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따르면 간척지도 개발구역내 토지에 해당해 간척지의 토지화가 완료되면 재결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간척지 부지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세부고시 품목에 포함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여부를 결정하는 토지면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기(산이면) 국회환경포험 정책자문위원은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민정책 제안 공간인 '광화문 1번지'에서 "솔라시도 구성지구 사업은 골프장이 중심인데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며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의 수용재결기간은 7년이며 인정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하니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고 토지보상법상 재결 기간 1년과 비교하면 법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에 대해서는 솔라시도기업도시 사업부지내 사유지 제외, 석탁재 반입금지, 금호호 수질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지구 보상가는 기업도시사업이 지난 2010년 1월 13일 사업인정 고지됨에 따라 2010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반영되면서 현재 공시지사의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 사업부지에 속하는 A-1필지는 보상가가 4만3800원인 반면 동일지역, 동일지목임에도 동측진입도로부지에 속한 A-4필지는 11만7750원의 보상가가 책정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동측진입도로는 426필지 중 사유지는 274필지로 187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고 87필지만 남아 7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동측진입도로도 7월중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민자를 유치해 추진한다는 솔라시도 구성지구는 관광·레저·교육·의료사업이 복합된 친환경 해양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간척지와의 경쟁,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주·보상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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