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피해복구 지원 단가를 상향해 실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재해복구비 보조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 기준인 재난지수를 현행 300이상에서 150이상으로 낮추는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속해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일 의원은 "농업은 국가의 근본산업이기에 농업인들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업피해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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