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유통 등 단속 강화

올해도 낙지 금어기가 오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달간 지정돼 이 기간 동안 낙지를 잡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낙지 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의 산란기 동안 낙지 포획채취 금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전문가 회의 등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워크숍 등을 실시한 후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전국적으로 6월 한달로 정했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전남도는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 위해 해상에서 어업인의 낙지 포획행위와 육상에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를 시군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금어기 시행 초기인 만큼 정착에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비교적 잘 지켜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올해도 시군 및 수산 관련 단체에 안내공문 발송을 통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낙지금어기 기간에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남도 낙지금어기 지정은 무안과 신언 어민들이 낙지어획량이 매년 감소하자 정부에 금어기 지정을 건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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