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념일이 많지만 가정폭력사건 발생률이 증가하는 달이기도하다. 가정은 공동생활이 이뤄지는 최소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고 마음을 터놓는 곳이기에 더욱 벽이 없고 소중한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는 가정폭력은 상습적 주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당수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라고 한다. 하지만 "나만 참고 넘어가면 조용해진다",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라는 인식으로 인해 쉽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서 속앓이 하며 참기보다는 경찰·상담소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야하며, 피해사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지체 없이 1366(24시간운영)을 통해 상담하고 위급한때에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원스톱지원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 NGO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변보호, 임시숙소도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치료기관으로 인도하며, 이혼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무료 법률지원 하는 곳으로 안내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다.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한다.

예전부터 '훈육'이라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체벌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였고, 특히 부부간 폭력에 대해서는 남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여 관여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가정폭력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허용적인 사회분위기 개선,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법적 조치 강화가 되어야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폭력 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가족구성원과 경찰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야 하며, 주변 이웃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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