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군수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박철환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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