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되면 철거, 재설치 않기로

▲ 화산면 곳곳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 화산면 곳곳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해남군이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막는 차선규제봉을 화산면 곳곳에 설치했지만 2차선 도로의 폭이 좁다보니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들은 오히려 사고위험이 높고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음에도 과다하게 설치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해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화산면 일원에 1억8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차선규제봉을 설치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14개 읍면 사고위험 구간에 대해 차선규제봉 설치를 요청했으며 군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화산면 지역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도의 경우 도로의 폭이 좁고 커브길이 많다보니 차선규제봉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한 농작업을 위해 트럭과 경운기, 오토바이 등을 갓길에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 차선을 지키면서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차선의 폭을 넓혀 사고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산면에 사는 A씨는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좁은 도로는 운전이 어렵고 사람이나 자전거가 지나가면 비킬 수도 없어 사고위험이 높다"며 "너무 과하게 설치된 차선규제봉을 없애거나 도로의 폭을 넓혀야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이 이뤄졌다보니 철거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도로 여건과 예산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군은 차선규제봉 설치 당시 민원이 예상돼 우선 화산면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며 예상보다 민원이 거세 자 이후 사업 추진은 중단한 상태다. 또한 차선규제봉이 파손되면 철거한 후 재설치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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