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주민세가 현행 7000원에서 1만원으로 3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말 열릴 예정인 해남군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남도내에서 해남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이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맞춰야 됐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패널티 원인도 해소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교부금 삭감 등을 빌미로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압박해 오고 있어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서민증세를 강행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을 현행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함께 조례 제명을 해남군세 조례에서 해남군 군세 조례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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