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각종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1까지 2주에 걸쳐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다수의 인원이 집단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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