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음주 판결 어렵다 밝혀
상고기각시 임기 절반도 못채워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사실상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군수임기 절반 이상인 2년 2개월 동안 군수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철환 군수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2년 이상 군수공백이 현실화돼 항소심 재판 결과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사퇴하지 않은 박 군수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으로 선거기일 2주일 전에 기일이 통보되는데 박 군수 선거기일은 현재(지난 30일)까지도 잡히지 않아 대통령선거에서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위한 궐위마감일인 오는 4월 9일 이전 선고 가능성은 낮다.

박철환 군수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으로 주심재판관 배당도 되지 않았다며 재판일정상 다음주까지 선고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지난 30일 재확인 결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돼 일말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해남군의회 10명의 의원들이 '박철환 해남군수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가 1200여명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군민들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4월 9일 이내 판결 가능성도 점쳐졌었지만 재판일정상 다음주중 판결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군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군수가 다음주 중 사퇴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대법원이 박철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단 재판부가 파기환송하면 박 군수가 군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해남군은 박 군수의 수감으로 벌써 2명의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유영걸 부군수도 올해 말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남군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3명의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게 돼 군정의 연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에 해당하는 A씨가 승진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여부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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