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검찰 항소 기각

학원 원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A학원 원장이 지난 2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학원 수강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학원 원장의 무죄를 명령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면담·1차진술·2차진술 영상녹화·음성녹음 증거,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A학원 현장검증 등을 근거로 A학원 원장에게 지난 2016년 9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