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날마다 1만원 또는 매달 5만원
노점상들 울며 겨자먹기식 납부

▲ 해남군은 최근에서야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행위다'라는 현수막을 5일 시장 안에 내걸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 해남군은 최근에서야 '자릿세를 받는 행위는 불법행위다'라는 현수막을 5일 시장 안에 내걸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해남읍 5일시장에서 일부 상가 주인들이 노점상을 상대로 수년째 자릿세를 거둬들이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 노점도 문제긴 하지만 시장 내 공유지를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릿세를 걷고 있는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릿세를 받고 있는 곳은 확인된 곳만 2곳인데 노점상들이 일이 커지는 것을 꺼려해 쉬쉬하고 있어 실제로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A 씨는 "다른 지역에서 도매로 수산물을 공급받아 노점을 하고 있는데 상가 주인이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매달 1일 5만원씩을 한달치로 한꺼번에 내고 있다"며 "장사가 안 될 때는 이 돈도 큰 돈인데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미리 자릿세를 내고 아파서 한 달 동안 한번도 노점을 하지 못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심정이다"고 하소연했다.

B 씨는 "영세한 노점상들이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자릿세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장이 설때마다 가게 주인에게 1만원씩을 내고 있다"며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속 편하게 장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있으며 혹시라도 자리를 뺏기지나 않을까 걱정돼 크게 항의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게는 아예 가게 앞에 임의로 선을 그어 놓고 칸 별로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받는가 하면 오전에 물건을 다 팔고 한 노점상이 나간 뒤 다른 노점상이 자리를 차지해도 나중에 들어온 노점상에게도 자릿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남군과 해남읍사무소는 일부 민원과 진정이 계속되자 최근에서야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현수막만 내걸고 있을 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읍사무소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적극 나설 수 없고 노점상들의 경우도 군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노점을 하고 있어 불법인데다 자릿세가 관례가 되버려 행정에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고 과한 부분이 있어 당분간 계도기간을 거친뒤 고쳐지지 않을 경우 상가번영회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가번영회 측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 이 기회를 통해 고쳐야 할 문제지만 해당 시장 상인들을 매번 봐야 할 상황인데 번영회가 나서서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상가 주인은 "노점상들 때문에 장사에 방해를 받고 있고 손님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 노점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 냄새 제거를 위한 청소나 쓰레기 제거도 가게 주인들이 하는 상황에서 자릿세를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릿세를 받지 못하게 하려면 불법 노점상부터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상가 주인을 빼고 나머지 주인들은 자릿세를 받지 않고 있고 자릿세를 한꺼번에 받아 장사를 안해도 돌려주지 않는 등 과한 측면이 있는데다 특히 이들 노점상들도 불법이지만 관례대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해왔던 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행정기관에서도 이같은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노점상들을 시장 안에 허가된 장소로 이동시키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노점상 정비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남읍 5일시장에는 점포 200여 곳과 노점 400여곳 등 600여곳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노점의 경우 전체의 54%가 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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