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남송천 편입부지 분할 논란
이의제기에 원상복구, 불법주장

▲ 남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경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소유주들도 모른채 군이 임의대로 토지를 분할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남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추진되면서 농경지가 하천 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소유주들도 모른채 군이 임의대로 토지를 분할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에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행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남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내에 속하는 땅의 소유주도 모른 채 토지가 분할됐던 사실이 드러나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결국 민원인 A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분할을 취소했으며 A 씨는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군청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16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남송천은 침수위험 다 등급으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준공은 오는 2020년 3월 19일까지로 대흥사 사거리 인근 하천부터 읍 옥동리 저수지까지 4.7㎞ 하천의 폭을 넓히고 교량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토지보상 업무 전체에 대해서는 해남군에 위임해 놓고 있다. 하지만 남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농경지가 하천으로 편입될 토지 소유자들도 모른 채 해남군이 임의대로 토지를 분할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3일 부친의 사망으로 형님 앞으로 상속된 토지에 대한 경영체 등록을 모친 앞으로 하고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했다. 예전과 같이 B필지 835㎡에 대한 경영체를 등록을 하고자 했지만 담당자가 면적이 232㎡ 경지면적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603㎡의 땅이 갑자기 사라진 것. B필지 외에도 확인결과 모두 예전 등록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전년에 비해 1000여평 이상 등록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 등에 확인한 결과 남송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분할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 필지 뿐만 아니라 B-1도 777㎡에서 481㎡로, B-2는 1070㎡에서 448㎡로, B-3은 1269㎡에서 1025㎡로, B-4는 518㎡에서 441㎡로 지난 2월 17일 분할됐다. 분할된 필지는 -11, -12. -16 등으로 부여돼 있었다.

A 씨는 "남송천 주변으로 공사부지임을 알리는 빨간 깃발이 꽂혀 있던 것이 생각나 해남군과 전라남도 등에 알아보고 토지대장도 확인해보니 땅이 분할돼 있었다"며 "땅주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토지대장까지 분할된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에게는 토지가 줄어들면 직불금이 줄어들어 큰 손실이 발생함에도 분할된 땅의 번지에 대한 통보도 없었다"며 "토지수용도 되지 않은 땅을 땅주도 모르고 경작자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지적분할하고 토지대장마저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하고자 했지만 전라남도는 해남군에, 해남군은 전라남도로 서로 떠넘기기나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가 임의대로 분할할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지난 17일 분할을 취소해 등록사항이 이전으로 회복됐다.

A 씨는 "경영체등록을 하면서 토지가 분할된 것을 알게 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농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인근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이곳 역시 1961㎡이던 땅이 624㎡로 분할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실제 편입부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면적을 책정하고 감정평가하기 위해 분할측량 했다"며 "등기이전이 된 것이 아님으로 소유권이 달라지지 않았으며 토지만 분할한 것으로 불법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홍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주민설명회 역시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토지분할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 않냐고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주 토지소유자 등에게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면적 등을 통보했다며 빠르면 4월초께 감정평가결과가 나오면 보상금에 대해 통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사구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남송천 하류구간은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 공사를 이해하지만 연동리 인근은 재해위험이 사실상 높지 않아 7m 하천을 36m까지 확장할 필요성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곳은 건천임으로 기존보다 조금 증설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공사에 착공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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