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 육성, 난개발 제한
대일항쟁 희생자 지원 등

▲ 이대배, 김병덕, 박동인, 김미희, 정명승 의원. <왼쪽부터>
▲ 이대배, 김병덕, 박동인, 김미희, 정명승 의원. <왼쪽부터>

해남군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핵심 역할인 조례 제정에 나서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4~21일까지 열린 해남군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이대배·김병덕·박동인·김미희·정명승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6건의 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들은 지난 21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대배 의원은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분야별 정책 발굴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 및 자문 등을 지원하고 현안의제에 대한 검토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고자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참여와 소통 강화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제정됐다.

김병덕 의원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불출석, 자료제출 및 증언·선서 거부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박동인 의원은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해남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정됐다.

김미희 의원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주거지역과 학교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와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일부 개정됐다.

정명승 의원은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개정됐으며 조례 제명도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지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한 대일항쟁 민간인 희생자 조항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