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까지 요건발생 가능
대법원 조속한 판결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선거가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해남군수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철환 군수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제3부가 오는 4월 8일이내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해남에서는 대선과 함께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치르게 된다.

단 재판부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돼 사실상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되며 원심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군수의 군정 복귀도 가능하다.

해남군은 지난 5월 박철환 군수가 구속된 이후 10개월째 군정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군수가 1심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결과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까지 2년 2개월여 군정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막대한 군비 소요와 1년여 임기의 군수선출을 위한 선거로 인한 갈등 등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군수 공백에 따른 군정파행과 잦은 부군수의 교체 등에 의한 피해가 커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보궐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선거가 치러진다.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선거일에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8월 13일 신설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3월 1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4월 8일 이내에 박 군수의 최종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박 군수측도 조만간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서 4월 9일 이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어지고 있다.

이렇다보니 해남군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장기화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일 '박철환 해남군수의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발송했으며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박철환 해남군수 신속 재판 촉구 대법원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도 지난 15일 박철환 군수는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대법원은 4월 8일 이전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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