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22일부터 1인 시위
해남군에 건축허가 취소 촉구

▲ 불법 분묘 이장 피해자가 광주은행 4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불법 분묘 이장 피해자가 광주은행 4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A아파트 사업부지 내 불법 분묘 이장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1인 시위에 들어갔고 공동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가하면 해남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비가 내린 22일 오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박상률(72)씨는 해남군청 부근 광주은행 4거리와 A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비를 맞으며 '이장도 안된 묘지위에 아파트가 웬말이냐, 패륜적 불법 범죄행위 방조한 해남군은 건축허가 취소하고 책임자 처벌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여수에서 살고 있는 박 씨는 지난 20일 TV뉴스로 이 사건을 처음 접한 뒤 어머니 묘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박 씨는 "사전에 협의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묘를 훼손했고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자식된 입장으로 어머니께 죄송할 따름이다"며 "어떻게 10여기의 분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기관은 왜 잘못이 없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훼손된 묘지가 원상복구되고 책임자가 처벌될때까지 두군데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공동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같은 일이 우려됐는데도 해남군이 사업승인과 분양승인까지 내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미온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사업자와의 유착관계마저 의심스럽다며 해남군을 잇따라 항의방문하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문제의 묘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로 건축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관련법상 이해당사자들간에 이같은 다툼으로 공사를 중지시킬 근거도 없다"며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할 문제며 다만 묘지를 개장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이 필요한 대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들의 자발적인 이장 외에 임의로 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사업자측으로 받고 공증까지 한 상태여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해남군도 지난해 12월 21일 사업자측으로부터 착공신고 수리를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분묘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에 착수하고 민원인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분묘에 대해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조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조건부 허가를 해줘 이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은 사업승인 이후 민원이 들어와 분묘 부분을 신경쓰라는 권고 사항이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사업자측이 조건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사업자측은 실수로 빚어진 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사건이 알려진 이후 곧바로 훼손된 묘가 있었던 부근에 아파트 사업부지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세우는 등 공사준비에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남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피고소인인 사업자측과 이장대행업체, 포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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