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 없애고 세대수 늘어
1천세대 넘는데도 교통대책 부족

해남읍 해리에 신축예정 중인 A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데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인근에 10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공무원과 군의원, 교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남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초 이 아파트는 사업 예정 부지 안에 해남군의 도시계획도로(12-15m, 도시계획사업으로 앞으로 건설할 도로)가 관통을 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로 나눠 모두 27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해남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요구받아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 하나의 단지가 되도록 했고 동간 간격이 확보되고 건축면적도 늘면서 기존보다 15세대가 늘어난 293세대로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대신 해남소방서 맞은편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정문 주 진입로를 당초 계획인 8m에서 12m로 확대하고 후문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현재 모델하우스 앞 도로)도 8m에서 역시 12m로 확대해 모두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해남군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고 사업자측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줄 것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아파트 단지에 도로가 관통하는 것이 정형화된 모델이 아니고 아파트 미관이나 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해친다며 변경할 것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남군 주먹구구식 행정

그렇지만 해남군의 이같은 주장은 특혜시비는 물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체 군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염두해 두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9년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지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폐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렇게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돼 건축면적도 늘어 15세대를 더 지을 수 있게 되면서 1세대당 평균 분양가를 2억원으로 산출해도 30억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한 셈이어서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자측이 사업계획 제출전에 담당 공무원을 만나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일부 심의 위원들도 특혜시비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도 묵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아파트 부근에 추가로 또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여서 1000여세대가 운집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인근에 우석병원과 원룸촌도 들어서 있어 지금도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상황이고 도로도 비좁아 앞으로 교통량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현재 모델하우스 쪽 도로가 8m에서 12m로 확대되고 문제의 아파트 정문 진입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추가로 도로가 날 예정여서 교통체증은 없을 것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곳은 해남읍 중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부근 도로가 연쇄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큰데다 추가로 예정된 도로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언제 개설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없앤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특히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용역 등을 통해 교통량을 예측하고 이에대한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교통대책 없는 무분별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해남군의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이길운 의원은 "현재 소방서 맞은편 위쪽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부근 도로의 경우 지금도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고 갓길에 불법 주정차도 많은 상황에서 교통문제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다"며 "아파트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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