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부가가치세, 봉사료도 금품 등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Q. 4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서울에서 서울로 보낸 경우에는 4만9000원(택배비 4000원), 같은 선물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낸 경우에는 5만1500마원(택배비 6500원)인데 모두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하나요?

A.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의 경우 가액 평가

Q. A업체의 부장 B와 팀장 C는 공공기관의 직원 3명과 오찬을 갖게 되었는데(직무관령성이 있음을 전제),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B부장은 음식물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15만원을 결제했으며, 1인당 5만5000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5000원 부분은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풍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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