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련 주민들과 협의취득 난항
주민, 옮겨갈 수도 없는 낮은 금액
군, 최대한 협의 내년 상반기 수용

▲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해남군이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 철거를 시작했다.
▲ 청사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해남군이 보상과 이주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 철거를 시작했다.

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위해 보상업무에 들어갔지만 협의취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은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보상금만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감정평가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보상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강제수용까지 염두하고 있어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과 군 간의 마찰까지 우려되고 있다.

해남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50억원(이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현청사 뒤편을 매입해 그곳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현 청사를 허물어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부지는 현 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로 청사 뒤편과 문화예술회관 옆 등 총 6140평(2만262㎡)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 청사 부지를 제외한 인근 2120평(6999㎡)을 새롭게 매입해야 한다. 사유지는 군청 뒤편 31필지 5595㎡, 문화예술회관 옆 14필지 1404㎡ 등 총 45필지다. 감정평가는 해남군과 전남도가 추천한 각각 1곳씩의 업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업체 1개소 등 총 3곳의 감정평가업체가 실시했으며, 3곳의 업체가 책정한 보상금액의 평균값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청사 신축 편입부지 45필지 6999㎡ 중 61.2%인 24필지 4281㎡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나머지 21필지 2719㎡는 협의가 추진 중이다. 영업보상은 30개소 중 12개소가, 이주대책은 50세대 중 26세대에 대해서만 협의가 완료됐다.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주민들은 감정평가 된 보상금만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등 보상금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청사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 신청사 사업에 협조해야 되겠지만 실제 보상 금액이 낮다보니 다른 상권에 입주할 수조차 없는 액수다"며 "주민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보니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 아닌 신청사 사업에 의해 강제적으로 나가야 돼는 상황인 점도 이해해 줘야 된다"며 "특히 세입자 분들의 사정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군이 주민설명회 등에서 토지 수용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시켜주지 않는 등 군 행정이 주민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에서 책정된 금액보다 보상금을 올려줄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더라도 가능하면 협의보상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부득이 협의 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보상이 완료돼 이주가 끝난 건물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완료된 건물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사 사업은 보상뿐만 아니라 현 청사 뒷면에 있는 성터의 활용 문제, 민원실과 해남군의회가 있는 의회동의 활용 문제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시설계 공모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은 성터와 의회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에 설계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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