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Q.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00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을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갑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갑, 을,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해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을은 제3자(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갑은 을의 부정청탁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A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사례 2> 공공기관의 재화·용역·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Q. 국립대학병원에서 입원하기 위해 신청 접수는 하려는 A는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갑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게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갑은 접수 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갑, A, B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입원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B는 제3자(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갑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해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해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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