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유림들도 대거 참여

사적 제167호로 지정돼 있는 연동 녹우당 입구에 콘크리트 대형숙박시설이 들어설 기미가 있다고 보도된바 있는<본지 2016년 11월 11일자 '녹우당 입구 숙박시설 허가신청 논란' 참고> 이 건축물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허가해 줄 것이라는 소문이 일자 윤형식 종손을 비롯한 해남에 거주하는 일가임원들은 물론 해남윤씨 중앙종친회 윤정치 회장 등 임원단이 대거 해남에 내려와 해남종친회 임원들과 함께 회합을 갖고 지난 22일 20여명이 부군수실에 찾아가 건축물허가는 부당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구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은 출장 중이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장을 위주로 한 문화재 팀과 건축허가관계 팀 등이 나서 1시간 이상 공방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녹우당 측은 해남군이 대규모숙박시설 바비큐장의 건축허가를 해 준다면 고기 굽는 냄새로 사적지의 경관은 엉망이 되고 화재위험까지 감수해야해 문화재를 제대로 보관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500m 이내의 개발행위는 모두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을 통하여 심의를 받게 돼있다고 했고 주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현행법규의 여러 경우를 모두 점검하여 문화재를 보존해야 함에도 편한 '2구역 개발허가 지침'만 수용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듯하나 2구역이라 해도 '문화재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민원인들은 군의회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같은 내용의 민원을 김주환 의장에게 제언하기도 했다.

이 집단민원에 대하여 군청 문화재 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건축허가 기일을 12월 22일까지 연기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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