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2심에서 다시 공방
항소심 결과·보궐선거 여부 관심

박철환 군수가 1심 공판에서 실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철환 군수측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시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특히 박 군수가 지난 5월 12일 구속됨에 따라 5개월 이상 군수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장기간 군수 공백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 군수 변호인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직권남용 등으로 선고받은 1년6월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도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군수가 재임 중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내 정치권에서는 군수직 박탈시 이어질 정치적 파장과 보궐선거 여부와 구도 등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현재 오는 2018년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2일 열린다. 해남군수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군수직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겨야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단 재판의 최종결과가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2일까지 나와야 한다. 또한 선거일 30일 전까지 군수가 사퇴하면 보궐선거 요건이 형성된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무죄나 금고 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되면 군수직에 복귀하게 돼 보궐선거 사유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재판이 내년 3월 12일까지 끝나지 않게 되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재판결과가 3월 12일 전까지 완료될 지에 대해서는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재판부가 군정의 공백을 염려해 보궐선거 전에 형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박 군수의 최종심이 3월 12일 이후 확정되고 그 결과가 금고 이상이 된다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8년 6월까지 해남군수직은 공백상태가 되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9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지난 13일 선고하는 등 5개월여 만에 끝마쳤다. 항소심은 다툼이 적기 때문에 1심보다 기간이 적게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재판결과를 떠나 항소심 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자발적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더라도 현직 지방의원들이 달려들 경우 연쇄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박 군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와 보궐선거 실시 여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철환 군수 선고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군수 부재 속에서도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앞으로도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함은 물론 복무기강 확립에도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박 군수 재판장에 해남군청 소속 과장 등 공무원들이 우르르 찾아오는 모습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목격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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