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1)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사례 2>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2)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군청 담당 공무원 갑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을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갑과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사례 3> 제3자를 위해 하는 부정청탁

Q. ①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 ②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①회사(법인)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회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②부모의 아들을 위한 부정청탁 역시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제3자인 아들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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