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비서실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과 알선뇌물수수로 구속된 박철환 군수와 박규인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광주지방법원 402호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박 군수의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실무자와 공모해 승진평점을 조작하고 열리지도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면서 직권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승진 관련 평점·등급·심사 등을 무력화한 것이 증거를 봤을 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시킬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례에 비추어봐도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반성 결여, 연령, 오랜 기간 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보석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규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금품수수는 유죄이나 박 군수 이름으로 된 2000만원의 펀드와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전달한 뇌물은 무죄이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인 금품수수 관련해 그 금액이 300만원에 그쳤고 반성을 보이는 점, 연령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판결문은 공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주일의 항소기간이 주어졌다.

재판장에는 박 군수 측근 및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약 50여명의 사람이 재판장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봤으며, 들어오지 못한 인원까지 60여명이 넘는 인원이 현장을 지켰다. 박 군수의 형이 확정되고 선고공판이 끝나자 재판정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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