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지급 상한면적 규정돼
내년부터 지급불가 개선 필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상한면적이 법인은 50㏊까지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50㏊이상 면적을 경작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불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제기됐던 가운데 정부가 올해까지만 50㏊이상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간척지 규모화 정책에 따라 지역주민들도 지난 간척지 임대계약에서 50㏊이상으로 규모화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직불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만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50㏊ 이상 간척지구 계약법인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올해에 한해 법인 조합원 개개인으로 지급하나 2017년부터 법인 소속 개개인으로는 일체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정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관련 법 적용이 엄격해 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50㏊ 이상 면적에 대해서는 쌀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지 2016년 7월 15일자 '간척지땅 임대법인들 직불금 50㏊까지 가능' 참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쌀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이 농업인은 30만㎡(30㏊),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50㏊), 들녘별경영체는 400만㎡(400㏊)로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에 따라 직불금은 상한면적까지만 지급되고 그 초과면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해남군은 직불금 제한 지급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해 결국 올해까지만 50㏊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개개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현재 영산강간척지 3-1과 2지구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법인은 40곳으로 이중 50㏊ 이상 계약을 맺은 법인은 절반이 넘는 21곳에 달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4년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최소 20㏊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임대 하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은 두지 않는 등 규모화에 나서 간척지 임대가 규모화 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50㏊ 미만으로 상한선만 제한됐었다. 하지만 임대 맺을 당시 농민들에게 직불금 상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규모화로 인해 당초 94개 법인이 40개 법인으로 통합됐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은 농업인 30㏊, 농어법인 50㏊, 들녘경영체 400㏊로 제한돼 있지만 단 25인 이상의 농업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0㏊까지 가능해 정부가 올해까지만 50㏊ 이상 법인에 대해서도 개개인으로 해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급이 불가한만큼 정부의 규모화된 법인 육성 방안에 따라 50㏊이상 법인은 들녘경영체로 전환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들녘경영체의 전환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한다고 해 모든 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간척지 규모화 임대 자체를 정부가 추진했던 만큼 간척지 매립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직불금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자산과 소득이 많은 기업농 등에게 직불금이 편중된다는 우려에 지급 상한이 도입됐지만 해남은 대부분이 간척지 매립에 의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피해법인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 만큼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쌀 재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면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은 1㏊당 107만6416원, 농지진흥지역밖은 80만731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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